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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같은 금액을 불입하더라도 퇴직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유형에는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1년간 1/12가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의 퇴직금 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퇴직연금이 계산됩니다.따라서, 유형에 따라 혹은 DB형의 경우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수 있겠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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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할때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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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조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조회시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의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이므로,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위법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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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를 썼는데 사업주만 가지고 있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교부받지 못한것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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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된 직원 해고시 문제되는점?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측면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구체적 고려 없이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해고 절차는 서면통지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부당해로 인정될 경우 추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과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야 하므로, 꼭 공인노무사에게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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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3개월 남았는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직서가 제출된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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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5인이면 연차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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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2년을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회사 혹은 담당노무사에게 상세히 문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업급여나 퇴직금에는 영향은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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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3개월에 받은 임금총액을 다 산입해야하므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마찬가지로 야근수당 등 OT수당도 당연히 포함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직전연도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았던 부분에 한해 3/12가 산입되어야 하고, 상여금 또한 1년간 받았던 금액의 3/12가 산입되어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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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급별 초임 공개 관련 인사노무 규약 유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보통 취업규칙 등에 직급별 초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만,공공기관이나 공무직 등 공무원 임금을 준용하는 회사는보수규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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