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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박새152
매너있는박새15224.03.04

당일 퇴사 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막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당일퇴사를 통보했는데 담당자님이 노동법상 '너 당장 그만 못둔다 사직서 제출하고 30일 지나고 퇴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러면 당일퇴사를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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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일정 기간 사직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 근로자가 원하면 퇴사할 수 있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 등과 관련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당해 조항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당해 퇴사 통보 기간 등을 준수하여 퇴사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의 퇴직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위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갑작스러운 당일 퇴직 통보를 할 경우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아 무단 결근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업무공백 및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는 애초에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및 민법상 30일 전 통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승인 없는 당일퇴사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혹은 민법 규정에 따라 30일 혹은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당일퇴사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