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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오리73
환한오리7324.03.03

계약기간 3개월 남았는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가능할까요?

1년 계약직으로 계약만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으나

재계약 연장 불가가 확실하여 미리 이야기하니

사직서를 제출하였을경우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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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말 그대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고 사직서를 쓰고 미리 퇴사했으면 자진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기간 경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퇴직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보다 앞당겨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로 보아야 하고,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처리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직서가 제출된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겨 있는데 그 전에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거짓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계약만료일 전체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