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수습 개념으로 희망연봉에서 많이 삭감된 연봉으로 근무중이며, 3개월 후 재계약시 연봉 재협상을 하고 계약 연장 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3개월이 아직 채 끝나지 않았으나 재계약시 근로자가 원하는 연봉을 맞춰주지 못한다는것을 이미 전달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제 희망연봉보다 많이 낮은 연봉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연봉 협상 결렬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고 계약서상 명시된 3개월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원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령 원할 시 사업주에게 별도로 요청해야하는 서류나 퇴사처리방식이 있을까요?
직전근무지에서는 3년간 근로하고 폐업을 사유로 퇴사처리 되어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수령 예정이었으나 퇴사 후 1개월만에 재취업하게되어 현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실업급여가 수령 가능한 조건이라면, 실업급여 지급 일수 계산시에 이전근무지 고용보험기간도 합산되어서 산정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가 당초 연봉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거절할 경우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소정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연봉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재계약 거부 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기존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이전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연봉이 삭감되는 상황이 있기에 단순 계약만료로 진행하면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퇴직 전 18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신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직 사유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회사가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명확히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사정에 따르면 추가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마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한 경우, 즉 "근로조건 조정 실패"로 인한 퇴사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임금, 근무 시간 등)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조건으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시 체결한 연봉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다면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볼수는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이전 근무지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