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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 후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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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인사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보셔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2.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인사권은 경영주체인 회사에게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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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그만둔 자퇴생도 정규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자퇴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기때문입니다.반대로 중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만16세는 아르바이트 근무 가능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첨부드립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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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가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면 갑질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유형중 하나가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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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을 시간으로 받을때 1배인가요 아니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가 지급되나,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1배입니다.별도 합의가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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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하였을때 연차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강제로 연차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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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직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합산해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 회사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여야 하는데말씀해주신 상황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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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해주신 계약서상 문구는 연차휴가 이월사용에 동의한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시 남아있었던 연차수당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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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말 바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명확한 해고 통지가 있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사가 해고통지를 철회했다고 강력히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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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말씀해주신 상황으로 보았을때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을 대비하여 기존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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