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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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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을 시간으로 받을때 1배인가요 아니면 1.5배인가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때 수당은 1.5배로 계산했은데 혹시 시간으로 받는경우도. 1.5배로 받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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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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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배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지급하는 보상휴가는 시간을 근무한 시간의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를 휴가로 지급할 경우 적어주신 것처럼 1.5배시간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지급해야 하고,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는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시간 만큼이 아닌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지급할 때는 임금을 지급할 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시간을 가산하여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한다면, 2시간x1.5배=3시간 분의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때 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받는 것처럼 이를 휴가로 보상 받을 때도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시간으로 부여 받아야 합니다.

    즉 8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이를 휴가로 보상 받는다면 총 보상 받아야 하는 휴가시간은 12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급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을때 수당은 1.5배로 계산했은데 혹시 시간으로 받는경우도. 1.5배로 받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 드려요..

    → 보상휴가의 경우 1.5배의 시간으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도 1.5배로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무하였다면 연장근무시간만큼은 1.5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가 지급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1배입니다.

    별도 합의가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