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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급여 계산할때 휴일근로 가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원래 월급제를 12월 급여가 변동이 잦아 시간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 총시간은 108.5 시간이고 (주휴시간포함)
25일에 2.5시간 근무를 했는데요 위 108.5 시간에 2.5시간이 포함되어있는데 혹시 가산수당을 0.5만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1.5배를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미 108.5시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수당은 그대로 지급하고

    별도로 2.5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100%를,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