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를 하였을때 연차 차감해도 되나요?
우리 회사는 급한일이 있어 조퇴를 하게 되면 연차를 차감하고 있어요 다음달 연차도 소멸이 되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지각, 조퇴를 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는 만근과 달리 출근하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퇴한 시간에 대해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실제 조퇴한 시간보다 과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법위반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급한일이 있어 조퇴를 하게 되면 연차를 차감하고 있어요 다음달 연차도 소멸이 되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지각 및 조퇴시간을 누계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퇴 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조퇴, 지각 등으로 누적된 누계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이 있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것에 합의하고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면 문제 없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고 다음달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조퇴의 경우에는 출근은 한 것이므로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강제로 연차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되고 무급이니 연차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달 연차는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부여가 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급한일이 있을 경우 해당 일을 연차로 차감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결근한 것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다음 달 연차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어서 미리 연차를 당겨 쓴 경우에는 당겨 쓴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