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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귀중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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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년에 연차가 16개 정도 들어 옵니다.

연차가 남으면 연차수당이 들어오지 않고 소멸이되니 연차 소진을 하라고 근로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혹시나 연차가 남은 상황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남은 상황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