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은 필수지급인가요?

올해 1월 연차 17개가생성되었고 1개쓰고 16개가 남은상태입니다. 3월말까지 근무후 31일자로 퇴사인데 퇴직금은 정산이되나 남은연차도 연차수당(금액)으로 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기업에서 필수조건인지 아니면 기업재량으로 안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지급은 현재까지 가타부타 말이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회사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될 미사용연차휴가 개수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안줄 수 없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지급여부를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지 않는 이상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차휴가 17일이 유효하게 발생하여 16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는 임금채권입니다.

    재량으로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올해 1월 연차 17개가생성되었고 1개쓰고 16개가 남은상태입니다. 3월말까지 근무후 31일자로 퇴사인데 퇴직금은 정산이되나 남은연차도 연차수당(금액)으로 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기업에서 필수조건인지 아니면 기업재량으로 안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지급은 현재까지 가타부타 말이없습니다)

    [답변]

    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재량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필수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연차휴가 선지급 등)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