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엉뚱한두루미2025
채택률 높음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은 필수지급인가요?
올해 1월 연차 17개가생성되었고 1개쓰고 16개가 남은상태입니다. 3월말까지 근무후 31일자로 퇴사인데 퇴직금은 정산이되나 남은연차도 연차수당(금액)으로 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기업에서 필수조건인지 아니면 기업재량으로 안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지급은 현재까지 가타부타 말이없습니다)
고용·노동
엉뚱한두루미2025
올해 1월 연차 17개가생성되었고 1개쓰고 16개가 남은상태입니다. 3월말까지 근무후 31일자로 퇴사인데 퇴직금은 정산이되나 남은연차도 연차수당(금액)으로 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기업에서 필수조건인지 아니면 기업재량으로 안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지급은 현재까지 가타부타 말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