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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1.17

연차 계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한 2년전까지는 미사용 연차수 * 연봉/365일로 해서 연차를 지급했었는데요.

얼마전부터는 월급여/209시간으로 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약간 더 늘어 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게 정확한지요 ?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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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월급 중 통상임금항목/209(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나온 하루치 통상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한 일 통상임금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당연히 전의 방식보다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후자가 맞는 방식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209로 시급을 구한 뒤 미사용 연차에 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 급여를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통상일급은 통상월급/209*8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하고 계신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월 통상임금(기본급, 식대 등)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정확한 통상시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월급÷209×8×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통상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1개의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게 정확한지요 ?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은 209로 나누고 8을 곱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하루를 쉬는대신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8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 × 8시간이 1일의 연차수당으로 책정됩니다.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월급여/209 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근로자의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