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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5시간 근무 월급여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564,20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임금 -> 15,000원 × 5시간 × 4일 = 300,000원- 주휴시간 4시간(주20시간 근무) = 60,000원- 1주 임금 360,000원 × 4.345주(월 평균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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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사직서 제출 거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수습기간 중 퇴사 통보 후 30일 전까지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확률은 낮습니다.그 외에 남은 기간동안 휴직 등의 활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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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 조의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경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인사팀에 물어보는 것이 진상짓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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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당일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일 것이나,임금체불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아직 퇴사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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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은 육아휴직 안해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개인사업장, 법인 관계 없이 사용가능합니다.요건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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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으로 산정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을 말합니다.쉽게, 퇴사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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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6시간 근로자 급여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임금은 비례하여 감축됩니다.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었다면 * 6/8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기본급 외에 다른 통상임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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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초과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입니다.주 52시간 위반을 판단할때, 기존에는 1일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위반이라고 보았는데,이를 총 52시간이 넘어가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참고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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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승인되어 심사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따라서, 법상 육아휴직 외에 추가로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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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용자부담분을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취할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상 기재된 임금이 부당한 공제로 덜 지급된 것이기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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