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부상 조의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경조사가 생기면 내부 연락망에 공지와함께 경조사비를 걷습니다.
최근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연락망에 들어가니 아무 공지가 없더라구요..그려려니 했는데 다른분 빙부상, 시모상 등에는 저도 조의금을 냈고 상치르고 출근한 날에도 다른분 축의금도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에 대하여 언급이 없어서 조금 화가 나더라구요..
보통 조부모는 따로 회사에서 안챙겨주는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회사내부 규칙에 따르는건가요?
인사팀에 이와 관련하여 여쭤보는것이 진상짓이 아닌가 고민이네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개인의 경조사를 챙겨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건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고
회사에서 기준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와 경조사에 따른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조부상의 경우에는 회사 규정 상 경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지 등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회사 규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필요할 경우 인사팀에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조사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의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신 뒤,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사팀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