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역산해서 판단할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합산 방식으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합산 방식이 아닌 역산 방식으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예를 들어 1일 12시간씩 근무할 경우 합산 방식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12시간씩 4일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총 16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1일 12시간씩 4일 근무할 경우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법원도 기존과 같은 합산 방식을 인정했으나,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