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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 중 노동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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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초과근무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초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그 시간에 대하여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대한 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일헌 부분에 대한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6시까지 근로분에 대한 것,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는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상은 2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