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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들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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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법 근로법 관련 질문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라고 합니다.

1번째 질문입니다.

휴게시간을 예를 들어 2시간 줬으면 8시간에 2시간 합쳐서 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작성하는건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인건가요?

2번째 질문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원칙적으로는 1시간 이상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8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뺀 7시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2.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을 9시간으로 하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8시간의 임금만 계산이 됩니다.

    2.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할 수 있으며 7.5시간 근로시간에 0.5시간의 휴게시간으로

      기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2. 8시간 회사에 머무르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