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하고 당일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야간 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근무일자가 평일입니다. 여러 좋지 않은 상황과 불편함으로 퇴사를 하고 이제껏 받지 못했던 기본만이라도 받으려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 당일 마지막 근무를 마치면 9시라서 노동청에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근 하자마자 노동청으로 달려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4일 경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재직 중이나 퇴사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근 하자마자 노동청으로 달려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했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 당일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의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체불은 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관련된 부분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고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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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노동법 위반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신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임금체불과 같은 내용이라면, 금품청산 기일인 14일 이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근한 당일 곧바로 임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정식 조사는 14일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넣으시려는 거라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일 것이나,
임금체불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아직 퇴사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