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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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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노동청신고 가능할까요?

오늘 마지막 근무로 퇴사예정인데요 한달전에 미리 말했습니다 근데 사직서를 오늘 적는데 제가 계약한 것과 달리 대체공휴일을 준적도 없고 휴일수당 지급도 없었어요 갑자기 맘대로 연차도 없앴어고요 그래서 퇴사 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사직서 적어도 될까요? 신고하는데 문제없겠죠? 사진같은 항목이 있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유효한 부제소 합의라 단정하긴 어려우므로 신고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서류는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일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퇴사 이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공한 상기 양식이어야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찝찝하시면 다른 사직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제소 합의 경우 어떤 권리관계에 관한 것인지 특정이 되거나 예상될 수 있어야하므로 말씀하신 내용은 유효하지않아보입니다. 다만, 애초에 해당 내용은 삭제하고 사직서 제출하십시오.

    사직서는 반드시 회사의 양식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