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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제비193
길쭉한제비193

퇴사시 사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일 시작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야기가 없어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싶다고 따로 요청을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퇴사하는 날짜는 서로 구두로 합의를 한 상태인데 사직서 제출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 회사 내부 절차로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근로자는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퇴사하는 날을 구두로 합의하였더라도 퇴사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사직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