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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신고할 내용,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구비하셔야 하기때문에 미리 준비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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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사유가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의 추가적 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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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심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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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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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확정 기여형(DC형) 납일이자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개설하신 은행에 해당 내용 말씀하셔서 퇴직연금 입금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납입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빠르게 납입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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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마다 작성해야 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 위반은 근로자 1인마다 성립합니다.지점 1군데당 벌금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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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럴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말씀해주시는 임금을 비춰봤을때 4주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어 보이고,해당 주가 제외되면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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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장근무라는 것에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사업장에 아르바이트 외에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초과근무에 대한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르바이트만 있는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내에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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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월급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시급이 나와있지않아서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만근했음에도 시급외에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을 것입니다.말씀해주신 11월27일~12월3일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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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당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것으로 수급사유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 문의와 증빙자료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로의 경우 일주일에 소정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 총 6일이 산입됩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 대략 7개월이 맞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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