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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질문의 제목처럼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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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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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춘 경우,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고 지급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따르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일에 지급하는 게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수당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급하는 1일의 유급휴가 수당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휴일에 지급하는 유급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문제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으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