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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학42
털털한홍학4222.09.15

주휴수당 조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1. 주휴수당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2.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줘야 하는 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발생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잉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하여 1주 동안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