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떠한 조건과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주휴수당은 어떠한 조건과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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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소정근로일 수 개근이라는 2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일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정규 근무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근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전부 출근하여 출석률 100%를 달성하는 개근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정된 근무일에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빠진 날이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청구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계약된 근무일에 출근을 완료했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여버 번 했더라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문을 닫는 휴업 기간이나 법정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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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근무하시는 곳에서 주휴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1주일 동안 약속된 모든 근로일을 출근했고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보통 근로자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는 원칙적으로 결근이 아니며 주휴 수당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