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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쇠오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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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은????

안녕하세요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회사에 입사해서 제가 경험한것만

근로 계약서 미교부가 3년 넘습니다

직원은 대략 20명 10개 이상 지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받아보질 못했고요

그럼 미교부 벌금이 최대 500만원 처분 이라는걸

알겠는데 이게 1명당의 벌금인지

지점 1군데당 벌금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다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는 경우 경합범(미작성 근로자 수 만큼 범죄 성립)으로 처벌이 되며, 경합범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상습성 및 고의 여부, 시정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구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1명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했다면 20건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벌금은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별로 부과되며, 구체적인 양형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기준이 아닌 미교부 인원수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마다 작성해야 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 위반은 근로자 1인마다 성립합니다.

      지점 1군데당 벌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