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한다면 별도의 처벌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즉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