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원본 교부 언제부터 의무화된건가요?
저도 나이 먹으면서 지금까지 회사를 굵직하게는 서너군데 다녔는데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라는걸 심지어 사본같은것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부터 이게 의무화가 된건가요?
안주면 500만원 벌금이라는데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원본 같은거 못받았다고 신고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500만원 벌금인가요?
아니면 초범이니 유예같은거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범부터 바로 벌금이 나오지는 않으며, 5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바로 나오지는 않으며 보통 30-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2년 1월 1일 시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에게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였으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도록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10년입니다
기존에는 서면명시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교부하도록하였으나, 2010년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교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위반 사례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작성하였으나 미교부, 작성하였으나 요건 미달 등등
다만 무조건 벌금 500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나 행정지시+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한다면 별도의 처벌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즉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