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나간 년도의 근로계약서 모두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입사 이래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지난 년도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해춰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즉, 근로자는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부를 받지 못하셨다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는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약 후 계약서 미교부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교부 안했다니 ...
인사팀에 교부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