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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김치라떼
스타벅스 김치라떼23.04.21

퇴사 후 명세서 재발급 요청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를 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명세서 재발급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스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였는데 (일급->시급으로 변경)


아직까지 단 한개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즈음 받을 수 있을까요?




위는 명세서이고

아래는 저희 계약서 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명세서에서 세금 3.3프로를 떼어갔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저희가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을까요?


또 저는 근무 조건이 주중이었는데 근로계약서엔 주말 근무라고 표시하셨으나 이미 제가 싸인을 해버렸으니 주말 근무를 추가적으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초과수당은 없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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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제 받을지는 회사에서 할 일이니 당연히 여기 물어봐도 아무도 모릅니다.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랜서는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휴일근로를 추가로 했으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신속히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2. 세금처리만 3.3%로 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려주신 계약서를 보면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보입니다.

    3. 마지막 질문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일단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대한 차이가 없다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세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도 안 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바 있으면, 재발급 요청 시 이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주말근무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였다면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