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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에담긴브로콜리16024.01.14

사업자와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경우 실업급여

사업자가 있습니다. 소득은 없는상태이고 근로소득은 취업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근로자퇴사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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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유가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의 추가적 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휴업 또는 폐업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존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사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