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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연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방법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단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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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2년이하 근무일때 퇴직금 금액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이 맞습니다.1년 9개월 근무시 1년+9개월/12개월 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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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고,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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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한 법적 규정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으며,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은 2배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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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만약 합의서에 재진정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었다면 다시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2. 합의서 내용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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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야간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상 기재된 OT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매월 지급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받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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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 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부정수급자 및 회사 정보도 필요합니다.2. 익명 지켜집니다.3. 환수조치 및 추가징수조치(사안에 따라 다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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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토,일근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안타깝지만 현재 근로조건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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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금액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기납입된 금액에 정기납입 이후 퇴직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납입액이 추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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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탁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등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촉탁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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