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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닭244
스마트한닭24424.01.02

1년이상 2년이하 근무일때 퇴직금 금액은?

한 회사에서 1년 9개월 근무했을경우 퇴직금은 1년 기준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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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한 회사에서 1년 9개월 근무했을경우 퇴직금은 1년 기준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 1년 9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인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이 맞습니다.

    1년 9개월 근무시 1년+9개월/12개월 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치가 아닌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1년 9개월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위로 계산하므로 재직기간이 1일만 추가되어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경우 퇴직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근속기간(1년9개월)을 반영하여 최종 계산됩니다.

    직전3개월 급여와 근속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둘중에 하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9개월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은 1년 9개월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1년9개월)/ 365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에 더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