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야간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 직장인
포괄임금제로 계약돼 있습니다.
중견기업이고, 근무 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산이 편하여, 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정규직 인원은 약 500명 정도
야간 근무 인원은 10명이 안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달마다 주/야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간 달, 야간 달 월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여 OT수당을 미리 챙겨주기에 주/야간이 일정하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서에는 월 40 시간에 대하여, OT수당이 지급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대충 계산해봐도 야간 근무 시간이 월 60은 되는거 같은데
(주/야간 근무 시간 9-18/ 21-6 일정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받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다면, 퇴사 후에 미지급 건에 대하여, 모두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고정수당이 월 40시간인데 실제 초과근로가 그보다 더 많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상 기재된 OT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매월 지급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받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그 초과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되었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