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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요테59
새침한코요테59

포괄임금제와 야간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 직장인

포괄임금제로 계약돼 있습니다.

중견기업이고, 근무 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산이 편하여, 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정규직 인원은 약 500명 정도

야간 근무 인원은 10명이 안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달마다 주/야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간 달, 야간 달 월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여 OT수당을 미리 챙겨주기에 주/야간이 일정하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서에는 월 40 시간에 대하여, OT수당이 지급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대충 계산해봐도 야간 근무 시간이 월 60은 되는거 같은데

(주/야간 근무 시간 9-18/ 21-6 일정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받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다면, 퇴사 후에 미지급 건에 대하여, 모두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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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고정수당이 월 40시간인데 실제 초과근로가 그보다 더 많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상 기재된 OT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매월 지급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받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그 초과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되었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