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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별다른 해고사유 없이 해고 할 수 있고, 서면통지를 안해도 됩니다. 즉, 구두통지로도 가능합니다.2.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지킨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 3개월이 지나고, 퇴사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3. 이전기간을 소급가입한다하더라도 조건불충족으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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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겠으나,권고사직은 철회되었고,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메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겠으나" 7월 부로 계약 종료 하겠다" 라는 문구는 해고통지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다만, 법리적으로나 증명하는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 꼭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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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수습근로자 역시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다만 해고의 정당성의 범위를 업무적격성에 맞춰 통상근로자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해고한다하더라도, 회사는 해고를 정당화 할만한 업무적격성 부족 등의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근로자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2. 통상근로자는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개월치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3개월 내로 해고가 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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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차라는것은 제도가 없어진건가요? 회사에세 미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부에게만 지급되는 월차가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아니라, 회사 내규에서 부여한 별도의 휴가일 것입니다.회사 내규에서 어떻게 정하는지는 회사재량이므로 일정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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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인데 4시간 안에 30분 휴식 이라는데 회사에서 꼼수를 쓰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휴게시간을 확실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중도에 휴게시간이 30분이 부여되어야 하기때문에 회사에 머무르는 총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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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자동 연장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조건이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오른 급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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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다만, 4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이러한 조건을 갖췄다면,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1일(최대11일)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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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다면,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조사는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기때문에신고인, 피신고인 뿐만 아니라, 여러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객관적 조사를 위해 공인노무사를 외부조사위원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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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보장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대기시간이라고 보아야하고,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대기시간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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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실제 받으신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별 관계 없습니다.만약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4월 5월 6월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월급액이 고정이라는 전제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월급액 X 근무일수 / 365일입니다.다만, 상여금이라던지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정확한 산정을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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