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차라는것은 제도가 없어진건가요? 회사에세 미지급하는건가요?
윌차라는것은 제도가 없어진건가요? 회사에세 미지급하는건가요? 윌차수당을 일부 나이드신분들은 수령하시던데 젊은사람들은 받지못하고있습니다 회사가 미지급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휴가라는 명칭은 폐지되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옛날에 월마다 주던 월차는 없어졌구요.
법에 연차만 있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연차를 한달에 1개씩 최대 11개까지 부여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것은 주 5일제 도입과 동시에 없어졌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에게 월차를 주는 건 회사 재량이고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규입사자들이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가 1개의 연차휴가(실무상 월차라는 개념을 사용)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연차가 이를 대체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월차가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아니라, 회사 내규에서 부여한 별도의 휴가일 것입니다.
회사 내규에서 어떻게 정하는지는 회사재량이므로 일정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가 되었지만 근로자 입사1년미만의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렇게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차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다가, 현재는 없어진 개념입니다. 현재는 연차유급휴가만 존재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월차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월차휴가는 현행 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월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종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월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현재까지 월차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법정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매달 1개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를 뿐입니다.
입사를 하고 최초 11개월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월차라고 부리기도 합니다.
월차도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월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