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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수당이 없나요 ???????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나 연차수당이 없나요 ??

회사측에서 계속 연차 없다고 우겨서요..

퇴사할 때 연차 사용 안했으니깐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달라고 하니깐 연차수당 없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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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고 해도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월을 만근 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