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2022. 01. 28. 10:05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입사하여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입사시 연차가 있다고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제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가 있는거 맞죠?

있다면 하나도 사용을 못했는데 연차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훌륭한오릭스88

2022. 01. 28. 10:05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입사하여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입사시 연차가 있다고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제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가 있는거 맞죠?

있다면 하나도 사용을 못했는데 연차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서 연차대체합의를 하고 있었다면 미지그할 수 있습니다.

2022. 01. 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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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1. 입사자에게는 2021. 11.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2022. 11.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2021. 11.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2. 11.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2022. 01. 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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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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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어(장)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의무 대상입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1. 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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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1.에 입사한 경우 2022.1.28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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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2021년 11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 것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에는 다를 수 있음). 1년의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1. 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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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없다고 말했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1. 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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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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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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