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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꿀벌292
영민한꿀벌29223.07.11

5인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제 상황 좀 봐주세요.

4/17일부터 근무시작(3개월 수습) - 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3개월 후부터 들어준다고 지금까지는 3.3% 뗌.

7/10 구두로 해고통지 받음.

해고통지 받고, 저도 사대보험 들어줄것을 요청드렸고 그래주시겠다고함.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음.

새로운 직원 뽑히면 인수인계 잘 부탁한다고 하길래, 되도록이면 빨리 인수인계까지 끝나게 해달라고 얘기함.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해고통지 해달라고 얘기했음. 그러자 작은 회사라.. 하시며 멋쩍어하심. 저는 이런부분은 확실히 해야하지않냐, 근로시작할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더니 해고하실때도 구두로 하시냐, 구두로 하면 무효라고 말씀드림. 그래서 해주시기로함.

근데 여기서 서면으로 해고통지 하실때 해고사유에 저의 귀책에 대해서만 적혀있으면 다시 써달라고 해도되나요? 여기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적을수있게끔 할 수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이게 상관이 없나요? 구두로 해고통지 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정확히 제 퇴사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인수인계 기간까지 합치면 제 퇴사시기가 3개월 수습 지나고 일것같은데, 수습 끝났으니 제가 뭐 어떻게 더 제기를 하거나 할 수 있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4대보험 4/17일부터 든다고해도 고용보험이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어차피 못받거든요.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그리고 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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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리긴 했으나

    해고통지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은 불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서면통지 불필요하며, 해고예고만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3개월 미만 근로하셨으니 해당 사항은 없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구두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전 근무기간이 없다면 현 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일자만 적으면 되고 다른 내용은 적을 근거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별다른 해고사유 없이 해고 할 수 있고, 서면통지를 안해도 됩니다. 즉, 구두통지로도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지킨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 3개월이 지나고, 퇴사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전기간을 소급가입한다하더라도 조건불충족으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