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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무시간이 모자랄 때 연차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무시간이 정기적으로 항상 모자라다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약, 결근이 잦아 연차휴가 요건인 월 개근 혹은 출근률 80%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갖췄음에도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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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당일 전부를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반차, 반반차 등으로 쪼개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반차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차를 금지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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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다만,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그동안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보험료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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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경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 통보 후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 제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시 60일 전에 통보해야된다고 규정하였더라도,통보 후 그 다음달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 경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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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의 해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유, 양정(다른 징계도 있는데 해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절차(인사위원회, 서면통지 등)을 갖춰야 합니다.말씀해주신 근태, 업무태만, 지시의무 불이행, 직장 내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가 여러건 쌓였다면 충분히 해고사유 및 양정 측면에서 정당할 수 있습니다.절차를 잘 준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혹시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가 입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따라서, 해고 진행전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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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사직서 재작성 요구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사직서를 전달하셨다면 재작성 하실 필요 없습니다.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사직서의 사직사유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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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제공이 의무가 아닙니다.다만, 일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하였다면 쓰지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약정을 증명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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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기때문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당연히 퇴사하는 경우 남은 일수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보상해주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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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 미지급청구 정확한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대로 1년 이상 근속하시다 퇴사하셨기때문에 26개가 맞습니다.회사가 초반 근무기간을 프리랜서기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다만, 별도의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다면 똑같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이 늦은거는 프리랜서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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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조항 어긴 경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비밀유지의무 조항은"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안타깝지만,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해당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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