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인 연차있는데 연차사용 안하면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인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때문에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0
0
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네. 1.5배가 맞고, 만약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2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0
0
연차가 갯수를 정하는건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2년마다 1개씩 가산 최대 25일)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발생일자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법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는것은 가능)다만, 산정기준을 회계연도로 할것인지 입사연도로 할것인지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0
0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므로,퇴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통보 후 퇴사하면 됩니다.무단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3
0
0
연차가 얼마마다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2년마다 1개씩 가산 최대 25일)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발생일자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법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는것은 가능)다만, 산정기준을 회계연도로 할것인지 입사연도로 할것인지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3
0
0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제출하셨다면 안나가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한달 전 또는 30일전 통보가 규정되어있다면 그대로,만약, 규정이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3
0
0
포괄연봉제에 포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급여의 구성항목 및 구체적인 액수 등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회사가 혹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야 수당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나,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고, 연차 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0
0
노동쟁의 조정 중재 차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조정과 중재 모두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차이점은 제3자가 제시한 해결안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조정의 경우 당사자 쌍방 모두가 해결안(조정안)을 수락하여야 비로소 구속력을 갖게되나,중재는 노동위원회 내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해결안(중재재정)을 내놓는 것입니다.쉽게 재판과 비슷한게 중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20
0
0
2023년 퇴사 통보 기간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예정도 아닙니다.해당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퇴사 통보기간은 여전히 1개월 전이고, 60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0
0
0
술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상사(지위의 우위 있음)가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여(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지나친 음주 강요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어느정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20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