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있는데 연차사용 안하면 수당받을수있나요?
직장인 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차휴일 일수가 있는데요
반절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정확한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 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차휴일 일수가 있는데요
반절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정확한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자에 대한 11개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였을때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며,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는 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후 다음 월급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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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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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다 사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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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의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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