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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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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해고하고자하는날 한달전에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해고예고).만약 한달후가 아니라 그전이나 곧바로 해고하고자하는 경우라면 한달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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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없는 결혼에 회사 경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경조금과 관련된 내용의 규정이 없습니다.회사 내부(취업규칙), 노사간(단체협약)을 통해 정할 문제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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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차사용하게 만드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불법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있기때문입니다.1차 촉진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연차 사용할 것을 촉진하고, 2차 촉진으로 회사가 일자를 지정하게 됩니다.다만 서면통보, 통보기간 등의 요건이 있어야 적법하기때문에 적법한 촉진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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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기때문에 1년간 쓰지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일수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2년에 1일 가산, 최대25일)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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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월말에 100프로 주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서 분할지급하는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매월 기본급에 녹여서 받는게 이익으로 보입니다.기본급에 녹이겠다는 것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쉽게 설명하면, 보통 상여금의 경우 지급당시 재직중일것을 조건으로 달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급에 녹이면 이러한 조건이 없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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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부당한 지시가 빈번히 이루어지는지, 여러 근로자가 아닌 특정 근로자에게만 시키는지,지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인지 등의 파악이 필요합니다.만약 괴롭힘이라 생각되시면 우선적으로 회사의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하는게 좋습니다.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정확한 판단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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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단기 근로계약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이 불법은 아닙니다.3개월 계약이 반복된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을 받으실 수 있고,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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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위반사실이 두가지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신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한번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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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나 휴무때 병원 상사가 개인적으로 연락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문제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에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지시하고, 연락 안되면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면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해당 상황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관련 증거를 모아두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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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검색해보시면 관련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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