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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단기 근로계약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인가요?

보통 계약직 근로계약을 할때 1년 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께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인가요? 불법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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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계약직 근로계약을 할때 1년 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께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인가요? 불법은 아닌가요?

    -> 문의하신 경우,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향후 갱신기대권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숙지하시어 근로계약의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회에 일용직 노동자도 있듯이 근로계약기간은 상호간에 정할수 있는 것이므로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안정을 해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될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은 있지만, 계약기간의 하한선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개월 단위 계약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법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이 불법은 아닙니다.

    3개월 계약이 반복된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을 받으실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1년 단위로만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이든 2개월이든 합의가 되면 3개월 단위로도 근로계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일일단위로도 가능하며, 특수직종 및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1~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24개월이상 계약기간이 계속하여 갱신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지나치게 기간을 짧게 하여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것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추후 갱신 기대권 형성, 퇴직금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밥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 계약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