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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근로계약서를 3개월단위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더군요. 계약직이라도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3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3개월씩 갱신하더라도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더군요. 계약직이라도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네, 2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상대적 강자라서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원칙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닌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 3개월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며,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