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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더군요. 계약직이라도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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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3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3개월씩 갱신하더라도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2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상대적 강자라서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원칙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닌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 3개월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며,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