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시에도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을 재갱신하여 반복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 전체를 산입하여 연차, 퇴직금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3년을 기점으로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