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촉탁으로 회사와 계약하고 근로하고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씩 연장하고있는데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매월 만근하게되면 월차는 발생되나요?
3개월씩 연장하여 1년이 초과되면 연차 15개가 발생되나요?
1번 2번이 맞다면 1년 되는 시점에 미사용한 월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촉진이 없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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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복 갱신된 촉탁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초과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계속근로 제공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