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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다정한파전

어쩌면다정한파전

계약직 연차 휴가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3년 차 근무 중 입니다

1. 계약 1년차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가 11개 발생하는데 미사용 2일에 대하여

2.계약2년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미사용 3일에 대하여

3.계약3년차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계약기간중 3일만 사용하고 중도 퇴사를 하게되면 13개의 연차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4. 1,2,3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 모두 지급해야 되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입사일자 기준 2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경우한 것이 아니면 위 발생일수 중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그리고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가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수당 전환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지급해야 함

    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간별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연차휴가 모두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 또는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정샄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다먄 퇴직 시 일괄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