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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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시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월급제로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습 이후에 수습이 종료되었을 때 연차 3개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되는걸까요??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사용을 하도록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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