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도와주는시조새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단위 계약직(4대보험o)->개인사업자 전환하여 계약할경우23년 9월1일부터회사측에서 (4대보험 포함) 3개월단위로만 계약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이번 달 말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일하는 조건은 똑같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개인사업자로 전환시 4대보험은 당연히 빠지게 되구요..이럴 경우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출퇴근시간 정해져있음/주5일 40시간 이상/지정 장소에서 업무)위 조건이라면 법정유급휴가 (15일)은 받지 못하게 되는걸까요?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바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같은 곳에서 계속 일을 할 생각이라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개월 단위 계약직 / 재계약 갱신으로 2년 계속근무 -> 유급휴가+월차 갯수제목 그대로 왜인지는 모르겠으나..회사에서 3개월 단위로만 재계약을 진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월차+1년단위로 계속 근무했을때 생기는 법정유급휴가 15일이 3개월단위로 계약을 갱신중인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것인가요?(여지껏 발생 된 월차만 사용했었음) 2년근무시에 가산되는 유급휴가도 있나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