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단위 계약직(4대보험o)->개인사업자 전환하여 계약할경우
23년 9월1일부터
회사측에서 (4대보험 포함) 3개월단위로만 계약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이번 달 말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일하는 조건은 똑같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4대보험은 당연히 빠지게 되구요..
이럴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시간 정해져있음/주5일 40시간 이상/지정 장소에서 업무)
위 조건이라면 법정유급휴가 (15일)은 받지 못하게 되는걸까요?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바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곳에서 계속 일을 할 생각이라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