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시 실급문의 단 3년차 일하는데 중간에 고용보험 상실 취득
계약만료시 실급문의
단 3년차 일하는데 중간에 대표자 그변경으로
고용보험은 다시 가입함. 계약서도 6개월씀.
퇴직금과 연차는 고용승계 했다고함.
그럼 5인이상 사업장이라 3년 근무하면 계약만료로는
안되나요?
어떤분은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안된다고
하셔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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