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기간제법 제 4조 원칙이 적용되어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3.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통보를 할 경우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5. 기간제법 제 4조 원칙 + 예외 조항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